STEWARDSHIP CODE
Korea Value Investment (한국가치투자(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트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 도입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시행일 202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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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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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투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권 행사 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 평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운용하는 펀드의 조합원 총회 및 보고시스템을 통해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내역을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의 비밀 누출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