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ARDSHIP CODE

Korea Value Investment (한국가치투자(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트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수용 도입하고 이행에 참여합니다.

시행일 2022년 6월 1일

  •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2021년 11월 11일 설립되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로 등록되었으며, 외부 출자자의 자산을 위탁받아 벤처기업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 등을 준수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출자자의 이익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당사는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 활동을 통해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 상승 및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 및 펀드 규약을 준수하고 출자자 사이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동 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해 상충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 상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출자자에게
      알리고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높이어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 전략 등 중장기적인 가치를 재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주주 정책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투자계약 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정기·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회사로부터 비재무사항을 포함한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지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산의 철저한 관리 및 건전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투자자산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진과 적극적인 교류로 회사 경영활동에 조언을 다 하고 있으며, 당사의 전문지식과 네트워크를 공유하여 투자 대상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법령 및 계약 위반 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관리 활동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당사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시 투자 담당자를 투자 대상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 · 또한, 당사 및 임직원들이 주주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와 관련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절차,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투자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결권 행사 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충실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 평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운용하는 펀드의 조합원 총회 및 보고시스템을 통해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내역을 출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대상
      기업의 비밀 누출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에게 의결권 행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 당사는 연간 및 반기 단위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와 투자보고회 등을 통해 운용현황 및 주요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운용내역에 대한 출자자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임시총회, 수시보고 등을 통해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내역을 보존하고, 펀드의 규약과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해 출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 당사는 다행한 분야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펀드 운용 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직무 관련 교육, 국내외 세미나 및 포럼 참석
      등을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 당사는 충분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배치하고 회사 경영 및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 · 당사는 역량 있는 신규 인력의 유치 및 기존 우수 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업계 상위권의 성과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임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